청년 도약계좌 핵심 정보 및 2025년 변경 사항
여담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몇 가지 저축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 적금(청년도약계좌로 적금을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 : 목돈(공무원이라면 목돈수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세 번째 : 비상금(나이의 10배를 모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대는 200만 원, 30대는 300만 원 40대는 400만 원...)
나이가 들수록 비상금의 활용목적이 다양하게 많아지는데요 비상금을 잘 모아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바랍니다.
비상금을 만드는 방법은 적금, 목돈, 용돈, 등등 지출이 다 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비상금 통장에 넣어놓는 겁니다.
모으고 모아서 200만 원이 모였으면 목돈수탁이나 다른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놓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00만 원을 모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다 보면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는데 그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불리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불려보려고 합니다.!
이 3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돈 모으는 게 가능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비과세란??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핵심 요약
목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가입 기간: 5년 (60개월)
납입 금액: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
혜택:
- 정부 기여금: 매월 최대 3만 3천원 지급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비과세 혜택: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 우대 금리: 저소득층 청년 대상 추가 금리 제공
가입 조건:
- 나이: 만 19세 ~ 34세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 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주요 특징:
- 취급 은행별 3년 고정, 2년 변동 금리 적용
-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후 계좌 개설
- 청년 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일시 납입 가능
- 유지 심사를 통해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 조정 (1년 주기)
유의사항:
-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가입 불가
- 유지 심사를 통하여 소득이 고소득으로 바뀌면 정부기여금은 지급이 안되지만 비과세는 유지 된다.
추가 정보:
-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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